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비롯한 실효성없는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담금을 카드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96개 부담금 중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에 따라 1년 만에 부과를 중지했다. 징수실적이 없던 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도 사라진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도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짓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납부자의 부담 완화차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해오던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지역별·위치별로 세분화해 합리화하고,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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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