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가 직접 남파한 간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공개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는 달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탈북브로커 납치 시도 및 위장탈북으로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원칙을 밝혔다.
이는 공판준비기일 공개로 인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특히 홍모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전제로 되고 있어 배심원들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개재판주의 원칙은 법에 근거한 사유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심리에 관한 실체도 아닌 입증 계획 등에 대한 공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밀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국정원 수사관이나 탈북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차례 휴정을 통해 재논의를 거쳐 변호인측 입증계획 등은 공개하고 검찰 측 입증계획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홍씨가 6개월간 국정원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공개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변호인 측과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고 변호인 측은 지난달 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수행을 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 유모(55)씨를 북중 국경으로 유인해 납치를 시도하고, 8월에는 국내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잠입한 혐의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