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유 전 회장이 이날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구인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
또 유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해도 법원이 유 전 회장의 도주나 잠적 등을 이유로 심문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르면 이날 유 전 회장의 거처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진입하는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경찰 기동대 40여개 중대, 4000여명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마쳤으며 소방 당국에 구급차와 소방 장비 등을 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예정된 영장심사에 나와줄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의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횡령·배임 1300억여원, 조세포탈 140억여원 등 1400억원을 상회하는 범죄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와 관계사 등은 40여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외화 밀반출 및 재산국외도피·국내외 부동산 차명 보유·회계분식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船主)인 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 전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등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지배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의 '인원현황'과 '비상연락망' 등 내부문건에도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표기됐으며,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첫 번째 임직원이라는 의미의 'A99001' 사번 역시 유 전 회장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경영상 비리는 세월호 사고와 뗄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