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인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망명 까지 시도할 개연성이 깊어진 가운데 그들의 죄책에 대해 현행 법률로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는 시급히 '유병언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사고원인자 및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하며 전두환 특별법 입법례를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은익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법안 제·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 나타나는 유병언 일가의 편법과 부정부패에 분노가 나있고, 이들을 조속하게 처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는 언제 이들 범죄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겠는지 의문만 깊어 가며 점점 실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병언특별법'이 신속하게 반드시 제정되어 세월호 주적인 관피아와 이단 부패기업인들에 얽힌 부정부패한 세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유병언씨는 과거 오대양 사건과 세모 부도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는 사기죄로 인하여 4년간 복역을 한바 있다.
지금은 백여개가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1조원대 자산 그룹 사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8천억원의 부채 탕감 및 감면, 1천억원 금융부채의 출자전환, 허술한 법정관리,부당대출,부동산 헐값 취득, 14억 유병언씨 개인 부채 탕감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유병언씨는 이미 두 차례나 대형 인명사고와 수천억원의 금융부도에 연루되어 왔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탈법을 자행하다가 결국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유병언씨가 97년도 부도 이후 정·관·재계와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패의 연결고리의 핵심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유병언씨는 부도를 내고도 회사의 중요부분을 다시 자기 아들에게 헐값으로 매입, 수익률이 낮은 선박해운 사업에서 회사의 수익을 갖은 명목상 컨설팅비용이나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이익을 착취하여 회사를 적자상태로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이런 열악한 구조 속에서 낡은 배를 헐값에 가져와 불법 증설과 안전미비와 과적운행 등 여러 원인으로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또한 청해진 해운이 제주와 인천 노선을 20년간 독점 운행할 수 있었던 경위와 이 부실한 회사에 대한 허술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등 청해진 해운과 밀착 되어있는 해경, 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 소위「해피아」조직 전체를 철저히 수사하여 분명하게 그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 이 땅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제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적극 수용하여 유병언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의 사해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유병언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국민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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