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소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주)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해진해운(주)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병언 회장과 그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주) 등을 경영하며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한 혐의를 적발하였음.

○ 검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 회장에게 오늘 10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토록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불응하였음. 검찰은 이미 아들인 유대균이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그 역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회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종교 문제에는 하등 관심을 가진 바 없고,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신도라는 분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불공정한 수사라고 비난하명서 일체의 법징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딸, 유병언 회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의 구속전심문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두이에 숨어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종교 지도자이자 유력 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철저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헌법 원칙을 관철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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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