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15일 자사주 매입 방식의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업체 셀트리온 서정진(57)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셀트리온 김모 수석부사장과 셀트리온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및 계열사 등 관련 법인 4곳을 약식 기소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셀트리온 및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자금과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회장은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계열사 셀트리온GSC 뿐만 아니라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업체 R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자금은 20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만 서 회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일반적인 시세조종과는 달리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실제로 셀트리온 주식은 공매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증가했고, 대차거래 수요 증가로 인해 통상 2~5% 수준에 불과한 대차거래 수수료가 최고 25%까지 급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6개 해외 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어느정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1년 5월~6월과 2011년 10월~11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자사주 매입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일시적으로 대량 공매도 물량을 매수한 것에 불과해 시세조종 혐의를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회장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고 시세조종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특정 주주를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셀트리온 스스로 방어의 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정진 회장과 김모 부사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서 회장은 지난 달 말 검찰조사에서 주식매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주가조작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