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가 2개로 확정되고 환자가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또 인공성대삽입·항암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결정했다.
임플란트 급여의 경우 대상은 치아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어르신은 올해부터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번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위원회는 7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평균 이식하는 임플란트 치아수가 평균 2개라는 통계를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되며 부분틀니로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한 50%로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60만원까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최대 약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돼 올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시행도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유전자 검사 8종, 부정맥 환자를 위한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시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또한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비용 대비 임상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뇌 양전자 단층촬영·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등 3가지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분을 50~80% 선에서 남겨두기로 했다.
표적항암제가 해당 환자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유전자 검사 8가지도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대신 3만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원회는 이날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위원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