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으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다른 입장을보이고 있다. 법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2일 홍씨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 공작원 홍모(40)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첫 국민참여재판기일은 7월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참여재판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간첩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북한의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목적수행·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1995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홍씨는 지난 3월 25일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낸 바 있었지만 4월 4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민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홍 씨를 처음 접견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고 증인의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된 증인은 2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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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