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실질적 후계자로 보이는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 등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이자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대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와 경영 고문료 및 상표권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계열사인 세모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를 만나 소환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지만 신도들의 반발에 막혀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전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대균씨는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균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