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면허가 취소됐다.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중 제주~인천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면허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천항만청은 청문 절차 없이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보듯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9년 2월 문을 연 청해진해운은 제주와 백령도, 여수 등 3개 항로에서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나머지 청해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여객선들은 현재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한편 해수부는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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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면허취소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