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구명장비 정비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송모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이날 오후 합수부가 양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단 박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희생자 또는 생존자 전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 부분은 피의사실에서 제외했다.
양씨는 올해 2월 세월호 구명뗏목(구명벌)과 승객들이 바다로 퇴선하는 미끄름틀 장비인 슈터 등 17개 항목을 점검하면서 상당부분의 점검항목을 빠트리고도 점검을 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양씨는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인 선체이탈과 가스팽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는 이날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사를 대비해 다른 선박의 정비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명벌은 46개 중 단 1개만 작동했다.
구명벌은 1994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해진해운이 2012년에 세월호를 구입하면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왔다.
합수부는 구명벌 이음새 사이까지 페인트가 칠해져 본드처럼 굳어 있었지만 부실한 안전점검은 물로 청해진해운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날 합수부는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고박장치를 부실하게 한 우련통운 현장책임자 이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구속했으며 구명장비 점검업체와 증축 설계 및 수리업체, 해경 초동대응 부실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