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구명장비 정비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올해 2월 세월호 구명뗏목(구명벌)과 승객들이 바다로 퇴선하는 미끄럼틀 장비인 슈터 등 17개 항목을 점검하면서 상당부분의 점검항목을 빠트리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명벌은 46개 중 단 1개만 작동했다.
구명벌은 1994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해진해운이 2012년에 세월호를 구입하면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왔다.
합수부는 구명벌 이음새 사이까지 페인트가 칠해져 본드처럼 굳어 있었지만 부실한 안전점검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