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나 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옛 세모그룹이 법정관리로 빚을 탕감받고 유병언 전 회장 측으로 다시 편법으로 인수된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옛 사주 또는 관계자는 관리인에서 배제된다.
특히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기존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3자 관리인과 옛 사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는 등 관리임 선임 기준을 높였다.
기존 경영자의 잘못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에는 조사위원에게 추가적인 조사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해 경영부실 책임을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매각주간사에게 인수희망자가 옛 사주와의 연관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게을리 한 매각 주관사는 향후 다른 M&A 참여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기존 사주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해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옛 사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면 심사를 통해 제지할 수 있도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회생실무준칙을 개정·정비하겠다"며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심화된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이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