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된 아이들이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92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1880건에 비해 51% 줄어든 수치다. 이중 국내입양은 1125명에서 686명으로 39%, 국외입양은 755명에서 236명으로 69% 각각 줄었다.

지난해 입양 감소 추세가 뚜렷해 진 것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 이후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고민한 뒤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부모 역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입양하도록 했다. 해외입양의 경우에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도 법원 출두를 통한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해 해외입양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혼 부모의 양육포기가 줄어든 것도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인해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3%(906명) 줄어든 6020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의지가 커지고 있지만 미혼모 자녀들의 절대 다수가 전체 입양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4%, 국외 입양아의 96.6%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기준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 받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2012년보다 39%(628명)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한 나라는 미국(1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스웨덴(19명)·캐나다(17명)·노르웨이(7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매년 버려지는 아동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 222명에서 지난해 285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강화된 입양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아기들의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인 입양과 베이비 박스에 맡겨지는 사례가 늘었다는게 입양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고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급 대상을 오는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 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권익 중심 입양제도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유채꽃길을 조성한 전형찬씨 등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 없이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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