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공동주최로 8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동윤 기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5월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목회자 소득세 납부는 모든 직업의 노동과 근로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8일 기자회견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13년 소득 신고'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교회와 목회자가 요청하면, 서류접수(5/9~5/26)·신고서 작성 작업(5/26~5/31)·신고서 접수(5/26~6/2)·종합소득세 납부(납부세액 발생시)·신고서 사본 배포(6/2 이후)·결과 정리 및 발표회(6월 초) 순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이다.

원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절차로 신고절차가 종료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 스스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활동은 2013년 교회가 원천징수를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대리인과 연계해 목회자 스스로 받은 사례비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원 받게 되는 대상은 교회 내부 인력, 정보 부족으로 2013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 이외 강사비, 원고료 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려는 목회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부양가족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 2013년 급여내역(월별 사례비 명세, 급여 대장 등),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내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PDF 자료(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기부금영수 등 국세청제공 이외 자료, 기타소득공제 입증 서류 등이다.

제출방법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 제출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0, 영남빌딩 205호, 150-034)이다. 문의(02-741-2793, www.cf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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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