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목회자 소득세 납세는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와 함께 목회자 소득세 납세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NCCK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납세는 사회봉사의 의무이기에, 목회자가 함께하는 것 "이라며 "개신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우리 사회의 비난 여론이 있다. 목회자 납세는 교회와 사회의 간극을 좁히고, 대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전했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협력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3년 소득 신고'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아 소득세 신고 대행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로서 납세 의무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성직이라는 칼빈의 직업소명설에 근거해, 목회자 급여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선도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고 활동 취지를 전했다.
이번 활동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뤄진다. 교회와 목회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서류접수(5/9~5/26)·신고서 작성 작업(5/26~5/31)·신고서 접수(5/26~6/2)·신고서 사본 배포(6/2 이후)·결과 정리 및 발표회(6월 초) 순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 회계사는 이날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을 수행하면서 지역교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역교회가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령한 사례비를 종합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 사례비가 지역교회가 교회사역을 목회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가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회자는 교단 및 노회 또는 지역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소속돼 지역교회·당회·제직회·공동의회가 결정하는 범주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로행위'에 더 가깝다"면서 "목회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 또한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용관계에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관계에서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무보수로 목회사역을 하는 경우, 수령하는 사례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논의의 실익이 없지만 관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소득분류의 판단 실익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 구분의 실익은, 단순한 과세구조 차이에 따른 부담세액의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가 수행하는 사역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인에게 부여하신 직업소명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구성의 성격을 결정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