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되며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급 첫 달부터 대폭 변경되므로 선정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 개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이다. 자산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자산액 기준이 다른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가 3억1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208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반대로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246만8000원, 맞벌이는 294만8000원이다.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됐다.

주택과 금융재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주택만 소유한 경우보다는 자산액이 더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단독은 3억3680만원, 부부는 4억6208만원이다.

소득인정액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어르신은 수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어르신은 무료임차소득 부과가 변수다.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0.78%÷12개월'인데 자녀 명의의 주택 공시가가 14억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 육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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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