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가 기초연급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급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7월25일부터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왔다. 대신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세웠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의 하위법령 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 후 7월25일 지급 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임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에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다.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48만원(2014년 기준)을 기본공제한 뒤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해 일하는 노인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해놓고 사는 노인이거나 고급승용차·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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