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사 안전 관리 체계를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해사 안전 증진과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해양 운송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수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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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