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사건 이후 해임된 전 영훈학원 임원들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영훈학원 정영택 전 이사 등 6명이 "기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임원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이사회에서 김하주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시하거나 영훈학원의 여러 위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치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영훈학원의 정상화 및 재발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시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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