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 선박 매몰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등의 문제점을 방치한 혐의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4)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도 지난 2일 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16일 오전 9시38분께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청해진해운 제주 화물영업담당 직원 이모씨와 모의해 화물 적재량을 180t 가량 축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세월호 화물 과적이 침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화물량 등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