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는 전화로도 은행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10~12월)부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지 않고,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화로 안내할 때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은 모두 녹음으로 기록된다.
이는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될 예정이나 점차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올 9월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등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