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자는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납부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경정청구 3년, 고충 2년)간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중도 퇴사자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급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라면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합산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상 퇴직자가 280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놓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 안내를 하지 않아 거의 모든 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