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는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전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5, 6조는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 경영자나 교직원, 교장 등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과목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6조의 내용 일부인 '성별 정체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중·고교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제15조는 미션 스쿨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장총 측은 우려하고 있다.

한장총은 주요 정당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부당성을 전하고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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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교총연합회서울시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