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일가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설립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협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신협 비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협에는 내부 제재 양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당국은 시행세칙을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 관련 제재 기준 외에도 금융투자, 보험 등 전 권역의 양정기준이 세칙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조치가 취해지며,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해 자기자본비율이 과대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되게 했다.
이는 세모그룹 유 전 회장 일가가 구원파 신도들이 주축이 된 신협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자금을 불렸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신협에 대한 대출 적정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은 유성신협에 구원파의 일파인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을 대거 가입시킨 뒤 돈을 출자하게 했다. 돈이 모이자 세모 임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담보 없이 연대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2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이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는데, 당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와 이사도 모두 계열사 직원, 신용대출 심사는 모두 통과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세모 계열사로 흘러들어 간 돈만 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세모 관계사들이 파산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자 공적자금을 통해 구원파 신도들과 세모 임직원들의 출자금이 보전된 것으로 검찰은 포착했다.
현재 금감원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신협 10여 곳을 상대로 특별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