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투표독려 현수막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등을 표결처리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의결한다. 본회의에는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가 빈번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단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유지됐다.
기존 형법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준이 삽입됐다. 이로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노역 문제가 일부 해소되게 됐다.
투표독려 행위의 금지사항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투표독려행위는 허용된다.
비리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관련성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이로써 위법행위로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채무자의 직장 등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형태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투표에 부쳐진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기업 소유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도 상정된다.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점검한다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안 일괄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관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의안 내용을 조정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성금 모금과 관련한 세비 갹출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갹출하는 세비는 의원 월수당의 10%에 해당하는 1인당 64만원으로 성금은 총 1억9000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