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씨티은행 노사가 영업점 폐쇄 방안을 둘러싸고 초유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씨티은행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판에서 "사측과 체결한 단협에 따르면 사측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지점 폐쇄조치 통보일 하루 전에 추상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악화 개선 등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지만 대상 지점들은 모두 수익성이 양호한 곳들"이라며 "경영악화의 책임은 경영진들에게 있는데도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인력은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더불어 점포 폐쇄 결정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지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지난 8일 전국 190개 영업점 중 56개 지점을 통·폐합한다고 발표한 이후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9일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5개 점포를 시작으로 7주에 걸쳐 매주 5~10개씩 점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내달 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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