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 약가 인하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함으로써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가 인하 고시안을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계단식 약가 인하 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등 8월에 발표한 약가 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가격 인하 제외 및 약가 우대 대상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단독등재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약 4700개 품목의 ‘필수의약품’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산기업이 3개 이하인 희귀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제약업계의 R&D 육성을 위해서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복제약과 원료합성 복제약 등도 약가 우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올해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새로운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며, 다만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가격이 동일효능군 제품 중 하위 25% 이하인 저가 제품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피하게 됐지만,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중 가격 인하 대상 품목은 애초 8천776개에서 7천500여개로 줄어들게 되어, 국민의료비 절감액(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포함)도 기존 2조9천억원에서 2조5천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 품목허가 취소, 면허취소 같은 강경책으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고 규제를 강화시켰다.

복지부는 ‘자정’ 선언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같은 관행이 3차례 누적되면 품목 허가를 취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를 연내에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기등재약의 가격 인하 고시는 내년 3월 중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약가 인하효과는 4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약가제도 설계를 위해 제약계와 의료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여 투명성, 적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약가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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