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원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길 목사가 내려놓았던 총신대 총장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교육부는 길 목사가 칼빈대 총장으로 재임시 교육부 지시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칼빈대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교육부가) 신청인에 대해 행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위 (교육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결정은 길자연 목사가 총신대 총장에 취임한 후 내려진 것으로, 최종 본안소송까지 길 목사가 승소할 경우 길 목사의 향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길 목사는 총신대 총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고, 때문에 길 목사가 총신대 총장 직을 내려놓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