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업과 명단을 공개해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은 24일, 공개된 자료에서는 국내 30대 대기업 중 현대, GS, 부영, 대림그룹의 경우 장애인 고용
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든 국회는 헌법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지자체(비공무원 채용)·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 총 1천58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30대 그룹 중 현대, 현대차, LG, SK 등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 집단으로 포함됐다. 반면 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 등 6개 그룹은 장애인 고
용실적이 양호해 명단 공표에서 제외됐다. 이중 현대그룹은 11개 계열사 중 5곳이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현대의 11개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81%로 30
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해당하는 120명의 절반에 못미친 57명(1.43%)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기관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만든 기관으로서 저조
한 실적이다. 또한, 울릉군(1.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95%)을 비롯한 8개 교육청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 기초과학연구원(0.62%), 한국원자력의학원(0.76%), 서울대학교병원(0.90%), 한국국방연구원(0.94%) 등 5곳이 고용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공표 대상 1,582곳 가운데 99%가 민간기업이었고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145곳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곳도 678곳이나 됐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 올랐다. 이중 91.2%인 618곳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으로 파악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포에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2,728곳에 올 3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5~9월 이행 지도를 한 후 10월에 장
애인고용 저조기관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만7349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만3955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3%포인트 늘어난 2.48%이다.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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