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 다운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셧 다운제도' 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셧 다운제도' 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강제적 '셧 다운제도' 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서 하나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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