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가능한 길이 열렸다. 또한, 공공용지 50%만 확보하면 행복주택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안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에는 요양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분을 환수당하는 불편 등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이 39억원(4만건)이른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반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철도용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행복주택지구에는 철도용지나 유수지(홍수 등을 대비해 강 주변에 물이 임시로 머물도록 마련된 곳) 등의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지에서의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본격적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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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