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선사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이 청해진해운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과의 유착 비리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 경영진이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허위로 작성하고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73) ㈜세모 전 회장과 유씨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로 도피한 재산 여부와 규모를 밝히는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팀은 또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청해진 해운 여객선의 안전 점검을 받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가 세월호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는 해경과 운항관리규정을 점검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해수부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특히 청해진 해운이 관행적으로 안전 점검을 허위로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세월호 선박 검사를 한 한국선급은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 돼 있는 기관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 소홀에 영향을 미친 전현직 관료들을 포함해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