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불법 개조차량 즉 튜닝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5월 한달간 벌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다. 이중 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전조등 색상변경(469건·33.2%)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HID램프가 규격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이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약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고발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