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헌법이 정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한국인 등 27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향후 공식 참배 금지 및 위헌 확인,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1300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오사카(大阪)의 약 540명이 비슷한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화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참배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