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하나의 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 대신 재판업무 관련 전산자료와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분리 관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소장, 판결문 등 내부 재판자료를 보려면 업무망에,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뉴스 검색 등을 하려면 별도의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하도록해 재판 당사자 신상정보 보호 및 외부 공격을 방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업무망 접속을 허용한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법부 인터넷망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분리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소송·재판업무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개 법원을 포함, 현재 새 접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동부·서부·북부지법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