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올 1학기에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나승일 차관 주재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학생·학부모 등의 불안을 감안해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는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교육부 이승표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이에 대해 "수학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5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내 고교 6곳 가운데 5곳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위약금이 발생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 시·도교육청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답습적인 대규모 수학여행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련활동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련활동은 중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단위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경우 교육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되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전문적인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업체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에 대비해 수련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교원들의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해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박·항공 사고 관련 매뉴얼을 보강해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나 차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위해 단체로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학교와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 심리치료등 학생 안정화 방안 마련에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