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과 세월호에 탑승해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일 밤 10시쯤 선포됐다.

20일 오후 정부는 진도군청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겨한 뒤 박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두 지역의 응급대책과 구조,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 등을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구조 작업에 참가하는 민간 어선 등의 유류비,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생계안정 지원금도 지원된다.

일정기간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도 감면되고 납세 유예 혜택도 9개월까지 주어진다.

구체적 지원 금액과 지원방법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얘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때 처음 선포돼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등 이번까지 7번째 선포됐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주민생활 안정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됐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69억 원이 구조활동비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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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