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한은행 직원들의 무단 계좌조회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인데다 예전부터 있던 문제로 대형금융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돼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간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비리가 나온 것이다. 가족 계좌라 하여도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전에도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금감원에게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등을 위반해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 과태료 8750만원 징계를 받은바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태가 같은 은행에서 또 일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2012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기바 있으며, 무단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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