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에 있어 가입이 까다로웠던 장애인들에게 적용된 제약이 낮아지게 됐다. 올 3월 장애인을 위한 연금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이 완화되고,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인 17일, 서울 종로의 경운학교를 찾아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등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약관을 개정,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서면, 전화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재심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 가입시 적용됐던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해 드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에서도 증여세 면제 적용 요건을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5억원까지 면제됐으며, 타인이 증여로 장애인 신탁을 설정해도 증여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을 통해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해 부모 은퇴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부모의 부양능력의 한계가 올 때를 대비해 수금연령을 20대부터 설정하게 했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장애인이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신탁' 가입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거래에 있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ATM(금융 자동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2016년까지 70%까지 높이고 장애인 서비스 거점 점포 지정해 수화 통역사나 장애인 상담원이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노인에 대한 장기간병연금 지급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상태' 기준으로 일원화해, 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급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급도 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이거나 치매 가족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노인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