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과 관련한 재판의 최종 판결이 오는 6월 11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1일 심리를 통해 양측 변호인단의 서면을 제출받고, 최종 판결기일을 확정했다.

이날 연세대 이사회측 변호인단은 심리에서 예장 통합과 기장 총회, 감리회 소속 이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해소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들 이사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변경 전 정관에 의해 교단 추천을 받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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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