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가더라도 하루면 모든 조사를 마칠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일 조사가 종결된다. 이견이 없는 경미한 사고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도 종결된다.

사고관련 견적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팩스나 우편으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교통사고는 1일 종결 원칙에서 제왼된다.

제외되는 교통사고는 거짓말탐지, 국과수 사고분석 등 감정을 의뢰할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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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1일조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