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의 제품 수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KT가 납품업체인 엔스퍼트의 태블릿PC 'K패드'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것을 두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는 특히 지난해 5월 이미 공정위는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며 이번 2차 신고 역시 무혐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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