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간소화 방안'은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사건 및 판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를 거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02년부터 판결문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짧고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법관들 조차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형사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작성 업무비중이 전체 업무의 40%가 넘는다는 응답이 67.5%에 달했다.
또 판결문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응답자는 법관의 97.4%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