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조작 파문이 사실로 드러난 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유씨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나중에 판결로서 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범죄 액수(부당수령 지원금) 및 규모, 범죄 기간이 모두 확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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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공소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