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에서 법원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내린 판결과 관련,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즉시 항고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제기된 추가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중인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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