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교단다체제' 설명회가 6월 초 각 교단의 임원들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오전 11시 한장총 회의실(기독교회관 509호)에서 진행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1-2차 한교단다체제 특별위원회의(위원장 이종윤 목사)에서는 6월 초경 각 교단의 임원들을 초청해 한교단다체제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한 위원은 "한교단다체제를 해도 연방정부의 개념이니 교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7~8개 중요교단 총회때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각 교단에 헌의안이 올라가기 전 총회장 및 임원, 상비부장 등에 설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교단다체제회의 가입교단장 간담회에서 7개 교단 이상 가입시 창립총회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안을 받기로 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 가입이 결의된 세교단(통합, 백석, 한영)만으로 창립총회를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연합장로회 창립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고 여겨 창립 기준이 7개 이상 교단으로 결의됐다.
이종윤 목사는 이날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7개 교단이 어느 어느 곳이 아니냐고 점을 쳐서 묻더라"며 "7개 교단만이 아니라 26개 교단이 다 들어오는 그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에 명시된 교단 명칭에 관한 제2편(정치) 제1장(명칭) 제1조(명칭)에 달린 각주를 소개했다.
"분열되기 전의 명칭은 '조선야소교장로회'이며, 다수의 장로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연합총회를 덧붙인다. 한 교단이 된 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되어있는 모든 교단의 문서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새 명칭을 채택할 경우 한 교단은 전통이 없는 새 교단으로 오해되고 한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현 명칭을 사용할 교단이 전통적 교단으로 인식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어 "'기장'의 경우에는 대국적 결단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각주를 소개하며 "이 부분은 기장 총회장이 이미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제2편(정치) 제2장(구성과 직무) 제1조(총회의 구성) '각 총회의 교회정치와 체제를 그대로 두고, 총회 다음 단계인 '연합총회' 장(章)을 구성한다'에 대해서는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나 각 교단 헌법의 기본적 틀이 유사하므로 다른 부분들을 일치시켜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며 "하나의 교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교단들의 총회를 대회(大會)로 전환하고, 하나의 총회를 두어야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연합총회 체제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각주를 소개했다.
'연합총회'의 장은 제2편(정치) 제5장(연합총회)으로 제2조(조직)는 '연합총회는 10곳 이상의 노회와 500곳 이상의 지교회가 있는 각 총회들로 구성한다. 단, 2012년 9월까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은 소속을 인정하되, 요건에 미달되는 총회들은 서로 간 합동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권면하고 협력한다'로 돼있다.
제2편 제5장 제3조(연합총회의 구성)은 '각 총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 동수의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로 돼있다.
이어 제2편(정치) 제2장(구성과 직무) 제2조(총회의 직무)에 소개된 '연합총회의 직무는 각 총회에서 청원한 안건과 국내·외 연합사업 및 대외적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각 총회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중앙집권적 교권정치를 예방하여 한 교단이 되는 것에 대한 각 교단의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장총'의 존립 여부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이 목사는 작년 9월7일 발표한 '한국장로교는 하나 될 수 있다' 는 제목의 논문 결론 부분을 소개하며 "한장총은 옥동자를 출산했으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교단다체제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사역을 감당하여 각 총회의 헌의사항을 교단 총대들이 모인 한장총에서 논의 결의하여 교파 총회에서 시행토록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총회가 행정, 사법, 입법권을 다 가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한교단 다체제 추진이 14년이나 왔다. 장로교가 대화가 되는 것이 한장총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한장총 해체 이야기를 하는 등) 갑자기 치면 다 무너진다"며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현재 구성된 헌법위원회가 2012년 조직 구성인 것을 감안해 위원장 이종윤 목사와 서기 오덕교 목사,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에게 위임해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현재 가입이 결의된 교단에 헌법 수용 재요청서를 보내기로 결의했다.
앞서 한교단다체제 특별위원회는 올 1월 7일 제31-1차 한교단다체제추진위원회 회의를, 2월 19일 제31-2차 한교단다체제결의 교단 총무/사무총장 간담회를, 3월 31일 한교단다체제 회의 가입교단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이종윤 목사는 얼마전 신문에서 새로운 교단이 생긴다는 소식을 보았다며 "그런 교단을 인정하면 한국교회가 핵분열을 하는 것"이라며 "한기총에서 그런 교단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