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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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치사 #징역10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