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 돼 있다.

문체부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이송한 상태다.

법률이 개정되면 변칙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처벌을 강화, 학원가 등 청소년 보호구역에 변칙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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