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과일과 해산물의 카드뮴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카드뮴 기준으로 과일류는 0.05㎎/㎏이하, 어류는 0.1㎎/㎏ 이하 수준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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